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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찾으셨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더해간다고 하죠?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열정적인 마음은 떨어지겠지만
어떠한 사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시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말고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또한,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중요 정보!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맞추어 씁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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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고난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