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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과정 주의점 알아보기!
당신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간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기분좋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담아가시고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양한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은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고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을 집중적으로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니다.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가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가능합니다.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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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건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야하는 일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농업회사법인 관련한 정보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