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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잠깐!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공통점은 휴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그걸 조금씩 암기하는 방식으로요.

이 방법으로 건설업법인 정보를 차근차근 확실히 배워가다 보면 우등생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건설업법인 등록은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설업법인 등록을 하려는 때가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됩니다.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복권돼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을 경우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어도 법인 말소 원인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던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점만 추린 건설업법인 설립조건 확인하기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수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법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 법인을 세우려면
토건 12억, 토목 7억, 건축 5억, 조경 7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2장 건설업 등록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고싶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이 필수요건입니다.


건설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건설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건설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발기인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분으로
발기인은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미성년자여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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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건설업법인에 대한 소식으로 더 나은 내일을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