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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전문지식 대공개!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정보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그대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얻기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길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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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살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어요?

아직은 적을 지도 모르지만, 저와 함께 하면 어느샌가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