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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쏙쏙!
꼼꼼하게 분석!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상식, 지금부터 알아보기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핑크빛 앞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조합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둬야 하는데요.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출자액의 납입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조합원 등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와 관련된 사항도 기입해주세요.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도 조합법인 운영 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정하는 방법도 명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꼭 기억하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 가능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똑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도 이용할 수 없으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해주세요.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조항에
관련된 내용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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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희망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읽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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