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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법인세 기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3. 3. 30. 10:35
놓치면 안되는 법인세 기본 정보
이제는 알아야 할 법인세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에 관하여…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진보한 것을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엄청나게 기쁠 거 같아요.

그러려면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법인세 관련 뉴스로 지식을 채워봐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이 모두 손금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경비나 부당한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니 유의합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취급되며 항목에는 이자 및 임대료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차입금과 자산의 임대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있어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높이는 항목이라면 익금 항목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역시도 법인세 익금 항목의 한 종류이지요.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해 법인의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그 감소액은 이 항목으로 취급되지요.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법인세 손금 항목입니다.
더불어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역시 손금 항목으로 판단하죠.

 

 

제대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사업장 소재지별 법인세 차이 필수 상식
소기업에 대한 특별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의료,
도소매업의 경우 지역 구분없이 모두 매년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반면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은 20%, 지방에서는 30% 감면되요.


서울시과 경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동탄이나 용인의 지식기반산업 사업장을
이전하실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7년 내로 법인을 옮길 경우엔
소득 발생 년도부터 4년간은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돼요.


또한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5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농어촌 개발 지원 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랍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총 16개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양한 투자액에 관해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기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하던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6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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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전해드린 정보 즐겁게 보셨나요?
법인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좀 더 값진 하루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번에도 법인세에 대한 확실한 정보 안고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