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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핵심파고들기!

스마일세무닷컴 2023. 3. 29. 11:16

 

외국인환자유치업,핵심파고들기!
아는 만큼 돌아온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핵심 정보 학습하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필요이상의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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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꽁하지 말고 대화로 하는 게 좋을 거에요. 끙끙 앓으면 자기만 손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