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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사용되는 종합소득세 정보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관련 이야기 이렇게 흥미로웠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인생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변함없이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추가하는 건 어때요?
배움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오늘도 시작합니다!
연 간 300만원 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외의 여느 소득과 같이 정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는데요.
이는 장 기간 축적된 소득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종합과세하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긴 기간 모았지만 받을 때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혼동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분류과세는 소득을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가리키며,
분리과세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당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단, 이럴 경우 분리과세를 할 때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이해하기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적용 해당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장부기장 신고와 마찬가지로 각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느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느냐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2천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별되는데,
작년의 수입이 업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작년 사업에서 적자가 났을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적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만 그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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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본인이 어땠는지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