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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법인 장점,반드시 확인해봅시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 관련 요점 정리

이별의 과정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얼른 건설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건설업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같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법인 설립 전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설립 등기를 의뢰해야 해요.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사업장 위치도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해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이 선임돼야만 합니다.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건설업 법인 설립 전엔 업종별로 필요한 공사용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강재 설치 공사업의 경우에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의 것들이 요구됩니다.
건설업 법인 설립 전엔 설립하려 하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하고 있는 토목분야 기술자 육 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릴 위한 필수 정보!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관련 이야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기간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법인의 행정처분을 찾을 경우 행정처분의 원인을 선택한 후
세부검색을 활용해 한결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내역은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홈페이지는 행정처분공고 현황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건설업법인의 행정처분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꼽힙니다.
먼저 대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저장됩니다.
건설업법인이 불법 하도급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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