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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유용한 정보 이야기
다 읽고 나면 뿌듯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만의 잠 깨는 비법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저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몸을 활짝 펴고 나면 잠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산뜻하게 깨어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정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알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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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히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를 다 공부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