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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해되는 1인 법인설립,핵심정리
기초 상식 원탑,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핵심 정보 대공개!
무얼 하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하지요.
여러분은 노력의 결실을 맺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1인 법인설립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개인사업자는 흔히 소규모 사업을 펼치려는 사람들을 말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설립절차가 어렵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회가 법인을 신뢰하다 보니,
법인사업자는 영업 시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이루어지면 신속히 기업의 설립이 인정되고,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는 코스닥상장과 증권거래소 상장 등등을 이용해 기업의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사법인 설립 방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1인 사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의 의도를 자세하게 쓰는 점이 좋습니다.


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주당 최저 금액인 100원부터 가능해서 생각하는 액수로 정하면 됩니다.


또한 상호를 정할 때는 사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를 지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듯이 회사도 이름이 필요하므로
1인 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할 상호를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 등록서와 인감도장은 1인사법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또한 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자본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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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습관을 들이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