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이 도움되는 부가가치세 실속 지식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필수상식 바로 알기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강력한 의지로 부가가치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 경우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그중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
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나,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되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0.0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연체 기간이 지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한 뒤 갚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그외의 여러 여러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하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를 하면
최대 4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초과되기 때문에
선명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지식과 정보
현 시점에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폐업 상황이라면,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되며
확정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제1기이며,
7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날까지 제2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신고는 마감일 자정까지 할 수 있지만
납부는 마감일 저녁 10시(22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해요.


확정신고를 주의깊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깊게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홈텍스(국세청)에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정해져 있는 납부 기한은 제1기가 7월 25일,
제2기는 그다음 해의 1월 25일까지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단계별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웃음이 가장 훌륭한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하루 동안 좋지 않은 일로 인상을 찌푸리셨나요?
오늘 배운 부가가치세 내용을 복습하면서 활짝 웃어 보세요. 보약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