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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해하는 부가가치세 핵심 지식
확실하게 알아두면 걱정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시크릿 상식

‘꿈은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가진 꿈을 쉽게 포기하고, 시도도 하기 전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부가가치세 연관 지식으로 오늘을 알차게 시작합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 별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과세기간이 만료되고, 25일 이내에
세무서나 금융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신고할 시 근거로 하는 매출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 매출 등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4월~6월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의 사업실적으로 7월 중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년도에 재화와 노동 동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자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어요.
가산세 3퍼센트에 매월 1.2%의 이자가 더 붙게 되므로 잊지말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예정고지를 받을 사업자 중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 대신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대상은 매해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요.
납부 시점 중간인 4월과 10월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점이니 기억하세요.


그리고 산출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엔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1년마다 1월과 7월에 2회 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50프로가 고지됩니다.
이를 테면 작년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했다면 4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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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을 비행 전 점검이라고 여기고, 매일 아침 나에게 이륙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저와 함께 한 비행은 어땠나요?

쌓인 정보만큼 내일 좀 더 자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