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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설립, 쉽게 알아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22. 7. 14. 10:54

 

주식회사법인 설립, 쉽게 알아보자!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 정보

음식을 맵게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걸요 ㅠ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지킬 수 있다는 것!
주식회사법인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단단한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상호를 선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될 경우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양도에 관한 부가세 면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 양수와 양도 계약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추후에 세무사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이사 구분, 바로 살펴볼게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이라면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아요.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임무를 하고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이사는 평상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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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른 이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제가 전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연관 지식이
여러분에게 활기차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