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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정보
이해를 돕는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새로 장만한 옷을 이제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건설업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주는 주인공 중의 하나니까 같이 봐주실래요?

건설업 법인 합병을 위해선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상태에 따라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제대로 확인하세요.


합병 신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업근로계약서와 기술자격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챙기도록 합니다.


신고는 웹상에서 할 수 없으며, 각 시/도/군/구의 관할 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등 시공업종에 관련 없이 7일 가량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한다면 확인서가 요구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확인을 한 서류입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절차를 할 수 있죠.

 

 

세세하게 살펴보는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 총정리!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 시엔 사업장 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가장 우선 결정해야 해요.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을 내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 법인 설립 전 사업자 등록을 끝마쳐 놓고 설립 등기를 맡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에 30일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공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강구해야 전반적인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를 결정해 두어야 하며 이 때 기존의 상호와 같지 않도록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소한의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업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토목, 건축 공사업의 경우 12억 이상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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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겸허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업법인에 대해 얘기했던 오늘 시간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선하고 귀중한 내용으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