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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비밀 정보를 파헤쳐보자!
알고가면 꼭 플러스가 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관 상식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실적이 더 높아진다는 점!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항시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앗!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5~40%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의 전액 공제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매입세액도 부분적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하나,
매출이 그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광업과 도매업, 변호사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속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에 십퍼센트를 곱해 세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의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구분해서 파악하기!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구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또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구별 없이 내야 하는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유통과정의 개입이 제외된 순수 기업 부담의 세금이죠.


법인 기업은 법인세법에 기반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분리과세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분리 납부가 이론적으로 무방해요.


법인세는 개인기업을 뺀 법인 기업에게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죠.

법인세는 신고 기한 사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담당 세무서를 방문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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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유익한 정보는 어떨까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층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지도 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