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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도움이 될 1인 법인설립 지식
잠깐! 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연구가는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1인 법인설립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균형을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본 또는 초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하는 인감증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주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 요구되는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1인 법인설립
등록기간은 관할등기소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완료까지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본인의 자택 주소로 1인 법인 설립하지 않고,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 명의의 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만약 1인 회사를 건네받는 청약인이 발기인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시에 청양인의 인수주식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체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펼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에 비하여 자본을 공급받는 것이 쉬운 편이고
설립 후에도 외부로부터 투자받기가 수월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코스닥상장과 증권거래소 상장 등등을 통하여
기업의 대중화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이윤 전부를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쓰게 되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과 소유로 나누어져 기업 대표자가 사망하여도 기업은 지속해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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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당당한 사람만큼 호감가는 사람도 드물죠~?
그런 멋진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이 충분해야 해요.
1인 법인설립 같은 정보가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