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려운 법인전환 지식, 확실하게 확인하자!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에 관한 정보

‘밤하늘 색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값진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로 가치있는 별을 찾아봅시다!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보다 많은 액수를 출자하고 법인설립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연관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서 이용한 사업용 자산을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과세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시기가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연도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날짜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적용이 불가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핵심 찌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대부분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득이 됩니다.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먼저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워서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관련해 염두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담는 말이지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힘껏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