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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알찬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22. 4. 18. 13:36

 

1인 법인설립, 알찬 정보 모음!
1인 법인 설립 관련법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1인 법인설립 관련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만들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같은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시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그중 설립할 시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시에는 이사를 적어도 3명은 두어야 하지만 이하일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 발기인 및 이사를 다 한 명이 겸할 수 있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확보하길 바랍니다.

 

 

딱딱 정확하게 배워보는 1인 법인 임원 구성

1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임원을 결정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구성해야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죠.


1인 법인의 경우엔 최소의 임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출과 해임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을 준수해서 선출해야 하며
법인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히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대표 주주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1인 법인 설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보고서를 쓸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합니다.
10억 미만 자본을 갖고 있는 1인의 주주까지 해서 총 2인이 있어야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인 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대표 주주 1명과 조사 그리고 감사를 담당할 임원 1명이 필요합니다.
법인 임원인 두 명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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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오늘의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정보를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는 여기서 찾아 보실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