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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쉽게 풀어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의 이해
 

‘지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해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승리하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법인전환 들고왔어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이내에 적합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오십퍼센트 이상으로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또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일컫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또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하는데에 쓰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관련 정보 들여다보기!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다섯해 이후
부동산을 다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지불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적용하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승인됩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비용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이월과세입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빨리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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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 속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법인전환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속 평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가로운 마음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