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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식, 1인법인 설립 관련 이야기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1인법인설립 비용 관련 지식
 

특별한 이유 없는데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 나쁜 날이 있죠.
기분이 좋으시다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전환이 될 수 있게
1인 법인설립 관련 좋은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1인 법인설립에 대한 글, 지금 읽어 보세요~

 

 

1인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각종 수수료를 더한 설립세와 법인 설립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받는 법률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1인 법인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나오게 되며, 법무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맡기면,
법인설립에 청구되는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 100~14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안에는 등록세와 의사록작성 및 법인도장 등이 포함된 지출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법인 설립하기 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신속히 법인설립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력 쑥쑥!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1인 공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이후에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해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려면 사무실이 요구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바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으로 소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공법인이라고 해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기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가정집을 사무소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그밖에도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려면 사무실을 계약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계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공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설립등기할 신규법인의 자본금을 정해둬야 합니다.
자본금으로는 상호와 사업목적, 주식 수 및 본점 소재지 등을 정하여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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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생긴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1인 법인설립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