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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법인전환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배움은 언제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풍부히 채워보심은 어떨까요?

끝이 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곧 전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법인 설립 3개월 안으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사업장의 조금만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동일하게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끝마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랑은 다르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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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지는 말 중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누구나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용기와 자신감로 이웃님들도 성장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