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법인전환 연관 이야기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정보 총 요약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간 미뤄두었던 법인전환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법인전환,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법인 신규설립을 하려면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알맞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 중요한 부분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두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취득세 지식 활용법!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농특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가량 되는 농특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에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념해야 합니다.
 

그중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혀진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에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도록 하세요.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검증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방문해주신 이웃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속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또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궁금할 땐, 언제든지 다시 들러주세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