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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모든 것
전문가가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소식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어요.
이 기회 꽉 잡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수적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의 경우 자기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죠.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져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높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및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증명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업을 하면서 자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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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중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봤으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
오늘 알아본 정보 꼭 기억하면서 다음 포스팅 기다려주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