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읽고 나면 쌓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이해하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여념없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으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령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전에
법령에서 지정한 액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이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진적위산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것이 쌓이면 엄청난 것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여러분에게 밑거름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