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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알아보는 법인세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8. 26. 11:07

 

한번에 알아보는 법인세 관련 정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 납부 대상 연관 정보!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결국 해내게 된다는 말처럼 잊지 말고 노력하세요.
법인세 관련 학습부터 찬찬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법인세 핵심 정보를 익히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해낼 거랍니다.

 


중간예납 실시 중 이자 외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들은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만약 이자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엔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신설된 법인 중 당해 합병 혹은 분할에 의해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법인일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 제도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년도에 대해 확정적인 세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납부이므로 상여금 및 배당금 같은 소득처분 금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일정 법인세를 일찍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납세 부담을 감하고, 균형있는 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쌓아가는 법인세 신고서류 지식

 

 

이상적인 법인세 결산을 위해 접대성 경비는 가급적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세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들을 모아두는것이 좋은데,
3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법적 증빙서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적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가 포함됩니다.

 

법인세 결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가지급금 내용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가 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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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지식을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법인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맨!

다음번에도 꿀잼 보장하는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