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손쉽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맛보곤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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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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