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요약정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요약정보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새로운 시간 속에는 달라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출하셨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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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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