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 법인설립, 제대로 확인하자! 파견근로자보호법 아침 컨디션은 어떤가요? 지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조금은 기운이 날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 전하니 집중!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체결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기초 자료 살펴보기!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알짜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는 일 없이 꾸준하게 진행하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확인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쳐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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